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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사실혼제외)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300만 원
-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위 요건(가구,소득금액,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손 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신청 도움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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